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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허락되는가? 세계 어느 나라던 간에 예술 작품의 음란성 시비는 끊이지 않는다. 예술 작품의 음란성 시비는 당국과 언론간의 시비 거리이며, 문화와 풍습에 따라 제도를 달리하고 있다. 이처럼 성이 문학뿐 아니라 여러 예술에 소재로써 사용되게 되면 여러 가지 시비를 달고 다니게 된다. 포르노그래피 예술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가?

  포르노란 무엇인가? 포르노를 인간의 육체 혹은 성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 서술한 것으로서 성적인 자극과 만족을 위해 이용되는 성표현물이라고 본다면 어디까지를 성표현물로 보아야 할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포르노를 내용에 따라 구분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졌는데 그 구분의 기준은 노골성과 내용의 반사회성이다. 한 예로서 폭력적인 성표현물, 비폭력적이지만 인간의 지위를 하락시키고, 품위를 손상하며, 여성의 남성에 대한 종속을 묘사한 성표현물, 아동포르노, 성에 관한 일반인의 가치관에 직접적으로 배치되는 성표현물을 하드코어 포르노로, 성행위 또는 성행위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성기노출이 포함된 비폭력적․비품위손상적 성표현물, 성기의 노출이 없는 비폭력․비품위손상적인 성표현물, 나체 등을 소프트코어 포르노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성적 표현만으로 덧칠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을 포르노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 예를 들면 사드의 ‘소돔 120일’은 성적 표현으로 가득 차 있지만 ‘소돔 120일’을 포르노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예는 많은 다른 예술작품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포르노와 에로티시즘의 경계는 확실히 구분 될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포르노라고 낙인찍힌 작품은 언제까지나 포르노로 남아있는 것인가? 사드의 ‘소돔 120일’은 그를 둘러싼 온갖 악명에 가득 찬 신화 때문에 거의 2세기 간을 천박한 금서로 묻혀 지내야 했다. 사드가 사상사나 문학사적인 연구의 대상으로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초현실주의자들이 그의 작품 속에서 문학적 급진성을 발견해내면서부터였다.

  또, 공자에 의해 편찬된 《시경(詩經)》에는 후대 지식인들에 의해 음란물로 판정받은 많은 문학작품들이 실려 있다. 이 음란물들은 "시경 삼백편의 시를 한 마디로 말하면 생각에 사악함이 없다"라고 단언한 공자의 권위에 밀려 내내 《시경》에 실렸고 유학을 배우는 청소년들은 수십 세기 동안 이 음란물을 암송했다. 일견 모순적으로 느껴지는 이 같은 상황은 문학작품이 갖는 감화력은 특수한 것이라는 원칙이 승인되었기 때문이다. 그 때까지 전래되던 시 3000여 편 가운데 305편을 뽑아 《시경》을 편찬하며 공자는 "본받기에 충분할 만큼 착하지 못한 것이나 경계를 삼기에 충분할 만큼 악하지 못한 것을 가려내어서 버리셨다."고 주자는 주석했다. 즉 《시경》에는 극단적으로 선하고 윤리적인 작품과, 극단적으로 악하고 음탕한 작품이 각각의 도덕적 자극을 위한 표본으로서 함께 있는 것이다.

  공자는 음란성이 짙은 문학작품에 대한 검열을 인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리얼한 문학적 표현에 도달한 것은 그것의 음란성을 막론하고 "문학에 의한 인간의 형성과 교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공자는 '사회적 통념'이란 명분을 앞세운 얄팍하고 모호한 잣대에 의해 잘리고 붙여진 문학에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것에서 무엇을 느낄 수 있는가? 지금 포르노라 불리는 문학들이, 현재에는 포르노라 규정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다. 현재의 가치기준만으로 어떻게 예술 작품에 포르노라는 잣대를 들이댈 수 있는가?

  포르노는 법적으로 19세 미만인 자는 관람할 수 없다. 그렇다면 포르노에 대한 사전검열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19세 미만인 자가 관람할 수 없다면, 19세 이상인 자의 포르노 관람은 허용한 셈이다. 허용한 이유는 19세 이상이 포르노에 대한 판별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여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19세 이상인 성인조차, 일정 수위 이상의 포르노에서는 판별력을 가질 수 없다는 말인가? 포르노에 대한 검열은 그것을 접하는 관람자들에 대한 우롱이다. 이미 제도를 만들어 놓고 그것에 또 하나의 제도를 덧씌우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소리이다.

  이러한 검열에서 예술 작품은 해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금기와 위반의 성 인식으로부터의 해방이 필요하다. 성은 예로부터의 금기시 되어왔으며 그 금기를 충동으로 인해 위반할 때는 그만큼 죄의식과 고뇌를 경험하게 된다. 성행위가 원래 생식 차원에서 출발했지만 동물과 달리 인간은 성행위를 에로티즘으로 승화시켰다. 예술 작품은 원초적이고 거친 성을 에로티즘으로 승화시키는 하나의 매개체 역할을 했다. 예술 작품은 그 동안의 인간의 성 문화를 원초적인 본능인 동물성의 차원으로 보는 것을 벗어나, 제도와 문화에 의해서 주어진 금기와의 투쟁 속에서 인간의 본질 성으로 승화시키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대법원 판결 중, 한 미술교사의 개인 사이트 내 나체 사진 게시를 음란물로 판결한 것이 있다. 이에 반발하여 대법원 앞에서 퍼포먼스를 한 작가 김윤환은 “현대 미술이란 시대정신의 표현이며, 시대의 징후를 민감하게 포착하여 일상에 충격을 주고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과 사회를 성찰할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함으로써 대법원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으며, 예술창작의미를 전달하는 방식을 법으로 규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예술이 음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법으로 강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예술 작품은 성적 표현을 함유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술이 갖는 사회적 의미와 가치를 따져보고 예술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 장치를 가져야 한다. 검열이라는 이름 하에 예술 작품의 표현의 자유, 더불어 작품을 만들어낸 작가의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작가의 상상력이 검열이라는 이름 하에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국가는 사람들을 외설과 음란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의무와 함께 예술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전자의 의무는 19세 이상 된 자의 판별력에 의지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보고, 후자의 의무 또한 반드시 보호받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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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무살 때 쓴 거. 이거 쓰다 새벽에 울었었다. 대체 무슨 소리를 써야하나 하고ㅋㅋㅋ 화나가지구 너무 쓰기 싫어서 막 울었음... 그런데 어떻게 다 썼네 쓰긴ㅋㅋㅋ 기사에서 짜집기 한 부분은 눈에 확보이네 아주... 어이구 한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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